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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시간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1회 이용시간, 함께 쓰는 서비스에 따라 정한다. 2026년 기본 한도에서 3시간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가산요금이 없다면 1등급은 월 44회 132시간, 2등급은 월 40회 12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양등급별 지원시간을 확인할 때는 하루 방문시간과 월 총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월 한도액과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요양등급별 지원시간 제목 아래 어르신과 가족이 상담 담당자와 월 한도 및 이용계획이 적힌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요양등급별 지원시간, 월 몇 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3시간 방문만 이용하는 예시로 보면 3등급은 월 26회 78시간, 4등급은 24회 72시간이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준이다. 표의 시간을 자동 배정 시간으로 보지 말고 개별 계획과 대조한다.

 

등급 2026년 기본 월 한도액 3시간 방문만 이용할 때의 횟수 예시 월 합계 시간
1등급 2,512,900원 44회 132시간
2등급 2,331,200원 40회 120시간
3등급 1,528,200원 26회 78시간
4등급 1,409,700원 24회 72시간
5등급, 인지활동형 1,208,900원 21회 63시간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일반 방문요양 환산 대상에서 제외 이용 급여별 확인

 

표는 기본 월 한도액을 방문요양 180분 급여비용 57,020원으로 나눈 뒤 온전한 방문 횟수만 계산한 예시다. 공휴일 등 가산과 다른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남은 금액으로 짧은 방문을 더 조합할 수 있는지도 별도 확인해야 한다.

 

44회는 방문 횟수이며 이용일수와 다르다. 하루에 여러 번 방문하면 방문 간격과 횟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월 한도액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이 반영된다.

상담 담당자가 월 한도 안내문과 방문 시간 및 방문 횟수 일정표를 펼쳐 어르신과 가족에게 설명하는 그림

등급에 따라 1회 이용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공 기준이 다르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 240분 70,080원 등 시간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원하는 시간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2등급은 210분과 240분 구간을 1일 1회 산정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은 같은 날 180분 이하의 방문과 함께 산정할 수 없다.
  • 3~4등급은 일반적으로 180분 이하 구간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 120~180분이다. 이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제공한다.

 

특별한 요청에 따른 장시간 연속 제공에는 예외가 있다.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와 요청사유 기록 등 별도 조건을 따라야 한다.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제공할 수 없다. 주야간보호 전후의 식사나 옷 입기 도움 등에는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이용기관에 확인한다. 단순 가사 지원만을 위한 3시간 방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 등 허용된 급여를 확인한다. 월 한도액을 일반 방문요양 단가로 나눠 방문 횟수로 환산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방문요양의 식사 도움과 인지활동형의 그림 카드 활동을 나란히 보여 주며 등급과 이용 조건을 확인하라고 안내하는 구성

실제 돌봄 일정은 어떻게 계산할까?

필요한 돌봄 시간대를 정하고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 길이와 횟수를 조합한다. 3시간 방문을 월 20회 계약하면 총 60시간이다. 다른 급여 이용이나 일요일과 공휴일의 가산 여부도 함께 계산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한다.
  2. 식사와 위생, 이동 등 도움이 필요한 시간대와 내용을 정리한다.
  3. 센터에 방문당 시간, 월 횟수와 총 시간, 다른 서비스의 이용일을 함께 적은 일정표를 요청한다.
  4. 가산요금과 본인부담금, 한도를 넘는 이용분의 비용을 확인한다.
  5. 요양보호사 배정 가능 시간과 일정 변경 방법을 확인한 뒤 계약한다.

 

요양등급별 지원시간을 확정할 때는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쓰는 경우의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요건도 확인한다.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이나 면제 대상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월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가족요양과 종일 방문요양에는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가족이 상담 담당자와 월 일정표 및 비용 안내서를 살펴보고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을 확인하는 모습

마치면서

방문요양 시간은 월 한도액과 방문당 시간, 급여 종류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한다. 요양등급별 지원시간 표는 같은 조건을 비교하는 참고로 보고 실제 계약 일정과 대조한다.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급여 차이, 가산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돌봄 계획을 세우기 쉽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현행 고시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시간표는 조건을 단순화한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이용계획, 가산과 예외 적용에 따라 실제 이용시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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