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의 양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과학적 기준입니다.
정식 명칭은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이며, 국가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한계치입니다.
즉, 검사에서 검출된 농도 수치가 기준 이하라면 해당 농산물은 평생 섭취해도 인체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글에서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정의. 적용 체계. 기본 원칙을 설명합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의 개념과 적용 구조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일정 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섭취 시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잔류량은 ppm(mg/kg) 단위로 표기되며. 작물. 농약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됩니다.
MRL은 독성 평가. 노출량 계산. 식습관 통계 기반 역학자료를 고려하여 설정되며.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기준(CODEX)보다 일부 항목에서 더 엄격한 제한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PLS 제도와 잔류허용기준의 우선 적용 원칙
현재 대한민국 농산물에는 PLS(Positive List System) 관리체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등록된 성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등록 농약의 경우 일률 기준 0.01ppm을 적용합니다.
기준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순위 | 내용 | 설명 |
|---|---|---|
| ① 개별 기준 | 작물·농약 별 개별 설정 기준 | 예: 사과-A농약 0.5ppm |
| ② 잠정 기준 | 한시적 기준 존재 시 적용 | 자료 축적 전 임시 기준 |
| ③ 일률 기준 | 0.01ppm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폐기 |

MRL과 PHI의 차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은 종종 농약 안전사용기준(PHI)과 혼동되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MRL이 농산물의 잔류량을 의미한다면. PHI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지정합니다.

마무리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소비자 식품 안전을 보증하는 핵심 제도이며. 기준 이내의 농산물은 평생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PLS와 MRL 체계는 유통 과정에서 반복 검사되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0.01ppm은 실제로 어느 정도 농도인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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